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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1 2013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 같은 E(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그녀가 잠이 깨어 자신을 밀쳐 내자, 그녀의 옆에서 함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랫배를 베고 누워 그 배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합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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