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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7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34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근 주차장 골목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약 1분간 검지와 중지 등 두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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