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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0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59경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부 불한증막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담요로 덮고 그녀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CCTV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현장CCTV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었거나 추행행위로 인해 막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추행장소에는 피해자의 옆이 아니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여유 있게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 옆자리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에 담요를 덮은 다음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형법 제299조 소정의 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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