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1. 00:13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43에 있는 송 내 남부 역 왕복 2 차선 도로에 정차 중인 B SM5 승용 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측정한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4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 씨 발 놈 아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채 증 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B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