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40 경 부천시 B 아파트 110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빠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집의 안방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안방으로 이동한 뒤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장에게 달려들어 E 경장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위협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