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오전 무렵 남양주시 C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게차에서 추락한 합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골반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좌측 제3, 4, 5번), 안면부 타박상, 상악골 골절, 두부 좌상, 우 폐동맥 폐색전등, 혈담, 치아파절(좌상 1, 5, 6, 7, 좌하 6, 우상 1, 2, 3, 6, 7, 우하 5, 6), 대퇴신경병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배변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병하였고,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아 2018. 4. 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승인상병 외에도 발기장애와 신경인성 방광(그 중 신경인성 방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8. 발기장애만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의학적 검사자료 등을 검토한 바, 요속검사상 정상범위에 있고, 기존 전립성 비대증으로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들면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2. '각종 검사기록(요속검사 등)이 정상 범위 내 있고, 배뇨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없는 기저질환 전립선비대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