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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18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 유진정밀(주)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에 쇠뭉치 블록이 날아와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와 파열 골절(우측) 내하벽, 우측 관골 개방성 골절, 비골 사골 안와골 골절, 우측 눈썹 및 상안검, 하안검 개방성 창상, 안구파열(우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11. 원고의 우측 눈이 실명임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눈은 물론 좌측 눈의 나안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현재 부등상증(不等像症)으로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한 상태여서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급 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의견 - 우안은 의안 착용 중으로 영구 장해이고, 좌안은 초진시 1.0이었으나 2012. 8. 6. 교정시력이 0.1이었고, 2013. 4. 8.에는 안전수동(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시력 이다.

- 좌안 시유발전위도 검사나 안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고, 좌안에 대한 시력 호전 여부는 경과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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