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남여객운수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4. 7. 22.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당하였고, 그로 인해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하지의 급성 골수염, 지라의 손상, 뇌진탕, 외상성 피하기종,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양 복사 골절(좌측), 비골 몸통의 골절(좌측)’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①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2.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 중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1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 질환이고, 최초 승인 상병이나 늑골 골절로 어깨관절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귀 이명’이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우측 귀 이명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