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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구단60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4.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제2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제3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골반부 상하 치골의 골절, 뇌진탕,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5-7번), 혈흉, 우측 주관절부 열상, 다발성 좌상(양측 상,하지, 등, 목, 머리 등)’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직장’, ‘경추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를 진단 받았다며 2014. 10.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 직장’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나, ‘경추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고 한다)는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 및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며 급성 외상 시 보이는 부종 등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지팡이 보행 상태로 하반신 마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경추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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