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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단6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4. 유에이밸브 소속 근로자로 가공작업을 하다가 가공품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동요흉, 외상성 혈흉, 폐 좌상, 흉추 골절, 요골 골절, 기흉, 우측 무릎 열상, 심장 좌상, 우측 어깨 외상 후 강직, 우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대퇴부 혈종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6.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하고 우측 손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조정)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10급 13호) 우측 손: 손가락관절의 구축은 없으나 정중신경 손상으로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12급 15호)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관찰되나 한시적인 장해임 늑골: 뚜렷한 변형이 관찰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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