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803호의 제 1 죄, 판시 2015 고단 946호의 죄, 판시 2015 고단 985 호의 제 1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03』
1.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물류 운송 차량인 H 메가 트럭 구입하면 운송 일자리도 알선하여 주겠다’ 고 하면서, ‘ 캐피탈을 소개하여 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 ’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트럭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트럭 실 소유주로부터 매매 대리나 중개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차량 매입 대금에 충당할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트럭을 매입케 하여 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4,50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K 정비공업 사에서 피해자 I에게 ‘ 주식회사 삼보상 운에 지 입되어 있는 L 소유의 M 한쓰 4.5 톤 울트라 트럭을 위 차량에 관한 종전 대출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7,300만 원에 매입케 하여 지 입 차주로서 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트럭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트럭 소유주 L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