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912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2016 고단 9121 사건의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6 고단 9121 사건의 판시 제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121』 피고인 A은 평택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전문 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중고차 판매사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중고차량이나 고장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유인한 다음,

1. 2015. 1.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2년 식 Actros 벤츠 트럭 (G) 을 수리한 후 판매해 주겠다고

하고 위 벤츠 트럭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변경 (I) 한 다음 2015. 3. 13.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효성 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벤츠 트럭을 효성 캐피탈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을 횡령하였다.

2. 2015. 3. 12. 경 위 피해자가 제공한 2,400만 원으로 2012년 식 14 톤 윙 바디 대우 트럭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2015. 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에서 위 트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불상 일부터 2015. 7. 불상 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과 고장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한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1억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535』 피고인들은 할부금융회사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