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준강제 추행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03호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법인을 운영하며 우체국 택배와 과일 운송 등을 하였다.
[2018 고단 208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주식회사 D에 F(4.5 톤 카고 트럭) 차량을 지 입 받았으나, 위 회사의 일감이 줄어 듬에 따라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매매 위탁을 해 놓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 지 입되어 있는 당신 소유의 차량을 내게 주면, 내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하고 명의 이전까지 해 주고 판매대금은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무리한 노선 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말경 피해 자로부터 위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카고 트럭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회사 직원인 I을 통해 소개 받은 G에게 전화하여 “14 톤 카고 트럭을 판매할 테니 판매대 금은 위 카고 트럭을 담보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위 트럭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주식회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