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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3] 피고인은 ' 쌍용 자동차 D 대리점 '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북구 문 흥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소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2,69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이를 현대자동차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현대자동차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2. 2,690만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기 아 모닝 차량 1대를 일부 대금은 할부로,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구입해 줄 테니, 현금 654만원을 송금하면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54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65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마 티 즈 차량 대금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중고 마 티 즈 차량 1대의 판매 의뢰를 받고, 위 마 티 즈 차량을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2016. 12. 16. 경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마 티 즈 차량 대금 16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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