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선고 2019가합244 판결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이의의소
사건

2019가합244 근저당채무 부존재 확인 등 채무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22. 접수 제573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3. 18.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9카정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6.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 D는 2016. 6. 22.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20,000,000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여, 2016. 6.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3. 29. C,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모두 매수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3.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2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2019. 3. 18.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전부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 소유자인 C, D 및 근저당권상의 채무자인 E에 대하여 104,290,638원의 추가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근저당을 규정한 민법 제357조에 정하기로 한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이란 뜻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364조, 제357조에 의하여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9. 3.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2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전 소유자인 C, D 및 채무자 E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위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인을 '변제'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말소원인을 '변제공탁'으로 하

여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