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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6478
말소승낙의사표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 “피고에게”를 “C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7. 1. 31.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은 이후 C 및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349조 제1항), 그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승낙, 통지의 효과와 관련한 민법 제45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49조 제2항), 질권설정자인 D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원고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써 질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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