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20.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5. 20. 접수 제67863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2018. 7. 1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80만 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년 금 제230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990만 원과 집행비용인 80만 원을 합한 2,07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990만 원 및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 80만 원의 합계 2,07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