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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96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12.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12.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7873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여 같은 달 3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피담보채무액이 위 금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2015금556호로 위 200,0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2다717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법한 변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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