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12.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12.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7873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여 같은 달 3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피담보채무액이 위 금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2015금556호로 위 200,0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2다717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법한 변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