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1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 꼬치안주 1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0』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 80,000원 이외에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넘는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0병 및 안주 1개, 유흥 서비스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9.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태백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