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00,000원 및 그중 42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4.부터 2014. 11. 11.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4,160만 원을 이율 연 15%, 변제기 2013. 12. 1., 연체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7.까지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억 4,6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4,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대여금 내역 순번 12 내지 31 기재 대여금 합계 2,1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각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
), 갑 제6호증(차용증서원금 재확인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별지 대여금 내역 순번 1 내지 28 대여금 합계 4억 4,35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영수증의 원본을 지문 감식한 결과 모두 피고의 무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은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서들의 차용일자, 변제기, 차용금액의 원금을 재확인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일자, 변제기, 차용금액의 원금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