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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동업자 D 및 피고들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만 원) 대여일자 대여금 회수금 최종잔액 내역 증거 2012. 4. 2. 5,000 5,000 2012. 4. 2. 원고의 통장에서 수표 출금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012. 10. 19. 3,000 8,000 2012. 10. 19. 원고의 통장에서 송금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2013. 2. 2. 2,000 10,000 2013. 2. 1. D의 딸(E)의 통장에서 수표 출금 갑 제5호증의 1, 2 2013. 2. 2. 대여금 합계 1억 원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증 작성 갑 제6호증 2013. 4. 12. 9,600 19,600 2013. 4. 12. 원고의 통장에서 송금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2013. 8. 7. 9,600 원고는 2015. 6.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장원공업으로부터 2013. 8. 7. 9,600만 원, 2014. 9. 30. 2,0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기지급금은 차용원금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바, 당사자들 사이에 적어도 원금 자체에 충당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0,000 원고의 통장으로 회수 2013. 10. 25. 9.800 19,800 2013. 8. 8. 원고의 통장에서 수표 출금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2014. 4. 15. 4,000 23,800 2014. 1. 10. 원고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보관하던 돈을 2014. 4. 15. D이 송금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2014. 5. 26. 9,800 14,000 원고의 통장으로 회수 2014. 5. 26. 10,000 24,000 피고 장원공업 주식회사로부터 9,800만 원을 이체 받은 즉시 은행 창구에서 위 피고 회사에 6,000만 원, 피고 C에게 4,000만 원 송금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2014. 9. 30. 2,000 22,000 원고의 통장으로 회수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4. 4. 15. 피고 장원공업 주식회사(이하 ‘장원공업’이라 한다)에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5. 26. 2013. 10. 25.자 금전차용증서 대여원금 9,8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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