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7가합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1.로, 2010. 5. 7.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2010. 6. 30.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8. 30.로 각 정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6. 원고에게 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중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1억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2. 2. 29.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억 1,000만 원(= 총 대여원금 4억 5,000만 원 - 변제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