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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3가단45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2. 16. 전남 화순군 동면에 있는 천운장마을 저수지에서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2. 15.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2013. 2. 16. 10:00경부터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전남 화순군 동면 오동리에 있는 동림저수지에서 사냥을 하게 되었다. 2) 2013. 2. 16. 16:00경 원고가 동면에 있는 천운장마을 저수지 위쪽 갈대밭 부근에 오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저수지 아래쪽 둑 안으로 진입하였고, 피고는 우측 옆 갈대밭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날아오르는 오리 두 마리를 향해 두 차례 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오발 사고나 유탄 피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인하여 엽총의 유탄이 피고의 안면부에 1발, 좌측 쇄골에 1발 각각 적중되게 하여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의 열상(관통창) 등 상해를 입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이 법원 2013고단225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9. 2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광주고등법원 2013노21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11. 기각되었으며,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위자료) 명목으로 이 법원 2013년금제7351호로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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