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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2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6:30경 전남 화순군 동면 오동리에 있는 동림저수지에서 화순제209호 A500G 엽총을 소지하고 피해자 B(56세)과 함께 사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오발 사고나 유탄 피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위 엽총을 발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엽총의 유탄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1발, 좌측 어깨에 1발을 각각 적중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의 열상(관통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렵 중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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