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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3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대학교 C과 3학년 재학생, 피해자 D(여, 21세)는 같은 과 2학년 재학생이며, 피고인과 4개월간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술집(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 것에 대해 그러면 일했던 술집에 가보자 하며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은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며 이야기를 한 후 나도 죽고 싶으니깐 그만 만나자 하며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눈앞에서 죽어라”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차가 오는 도로 중앙선 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 앞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키스방에 가서 일한 것을 너희 부모에게 다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며 겁을 주자 피해자가 “제발 헤어지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내 눈앞에서 죽어라.” 하며 손목을 잡고 저수지 물가 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운전의 E 산타페 차량에 태워서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신호위반으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까지 약 12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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