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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97
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4:15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수렵을 하던 중 청둥오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발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엽총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두고 엽총에 맞아 떨어진 청둥오리를 확인하기 위해 논둑 아래 저수지 쪽으로 갔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엽총의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하여 오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안전장치를 잠금으로 조작하지 않았다.

이윽고 피고인은 위 청둥오리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고 다시 엽총을 가지러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엽총을 가지고 내려 논둑 위에 서 있다가 논둑 아래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 엽총을 전달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총구를 피해자 쪽으로, 개머리판을 피고인 쪽으로 향한 상태로 총열을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엽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엽총을 건네받던 순간 방아쇠를 건드려 위 엽총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발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포획이 금지된 청둥오리 1마리를 위와 같이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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