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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3.21 2013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월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주식회사의 회장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문경 엘피씨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E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으니 돈을 먼저 빌려 달라. 만일 하도급을 못 주게 되면 2009. 10. 15.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닐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스로 가진 돈도 전혀 없어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그 공사의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약속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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