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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4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800호]

1.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2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구리시 H 일대 재개발아파트 신축사업부지의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하도급을 받아가려면 1억 원을 달라. 만약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거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주지 못하면 2011. 5. 31.까지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2007. 6.경 I과 사이에 구리시 H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계약으로서 본계약 체결 여부나 그 시기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은 2009. 6. 30.경 이미 폐업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할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1,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0.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리시 H 일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다.

내가 I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철거공사도 수주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하도급을 받아가려면 1억 5,000만 원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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