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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 공사 현장을 수주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D 건설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재 하도급을 제안하였을 뿐 위 건설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철근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및 각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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