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흥토건 주식회사는 2010년경 남원시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원고는 대흥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유한회사 주원건설은 대흥토건 주식회사의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1.경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다. 2011. 3. 30.경 유한회사 주원건설, 대흥토건 주식회사, 원고, 피고 유한회사 B,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 D는 합의에 의하여, 유한회사 주원건설이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남원시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은 528,511,000원인데, 피고들은 그 중 일부인 425,357,844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03,153,156원(= 528,511,000원 - 425,357,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1. 9. 9.경 이미 원고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9.경 피고들로부터 최종적으로 44,457,844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정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