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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2 2011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소형 전원주택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F 외 1필지 상에 G건물 4동(84세대)을 신축하는데 2009. 9. 25.경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위 공사는 내가 평당 330만 원에 수주하였는데 당신에게 평당 310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우선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9. 9. 11.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발주자인 I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2008. 12. 6.경 I에게 정식 공사계약 전 공사보증금으로 1차 5,000만 원, 2차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공사(공사기간: 2008. 12. 20.~ 2009. 4. 30.)를 수주하기로 하는 ‘공사 전 약정(특약)’만 체결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보증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강원도 양양군 K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경기도 가평군 L 목조주택공사(14세대)를 도급받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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