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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23 2016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점을 D과 동업한 사람으로, 자동차 수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 현재 돈이 없으니 투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 부모님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를 수확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3. 경 거래처인 삼성자동차 F 사원 G으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천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7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초경 피해자 D에게 “ 영업에 필요한 부품 및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교부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영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4. 7. 3. 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594,1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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