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1. 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2 층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건강식품을 방문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월 이득금으로 주고, 1년 후에는 투자금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건강식품 방문판매 사업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던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건강식품 방문 판매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10% 의 이득금을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8. 8. 11. 경 800만 원, 2008. 8. 12. 경 1,000만 원, 2008. 8. 21. 경 7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신용카드 미 결제금이 4,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나한테 맡기면 카드 관리를 하면서 투자 이득금으로 신용카드 미 결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건강식품 방문판매 사업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던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건강식품 방문 판매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미 결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