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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4 2017고단5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자동 펌프 배송 및 설치기사로 근무하면서 자동 펌프 판매 ㆍ 수리 ㆍ 재고 관리 ㆍ 수금 ㆍ 피해자의 남편 H 명의로 된 ‘G’ 농협 계좌 (I) 및 신용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금한 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남편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0. 23. 경까지 2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8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 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M에 소형 펌프 2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29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2. 26.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807,3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 진술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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