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95,425,000원, C에게 편취 금 52...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봄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에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는 친척 아저씨가 있다.
그 아저씨를 통해서 포항시 북구 F 아파트 분양권을 제 3자 명의로 분양 받은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해 분양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0.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4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포항시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울산 시의원 H과 사돈 지간이고, 아버지나 H이 I 이사를 잘 알고 있어 청탁을 하면 너희 남편을 J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남편을 위하여 I 이사들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J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5.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취업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