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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7고단247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 여, 35세)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차고 이를 말리던

F의 남편인 피해자 G(38 세) 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1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의 각 대질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43 쪽) 및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93, 10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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