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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2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5. 경 광명시 F에 있는 G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H( 분리 선고 예정 )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위 감자탕 집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H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35세 )으로 부터도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I 의 대질 진술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H, A, K의 각 대질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43 쪽) 및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진단서( 수사기록 89-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인은 피해 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고 뒤통수를 때린 것이고, 피해자의 안면 및 다리 부위에 대한 B의 가해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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