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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0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14: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닉네임 ‘E ’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7명의 게임 유저들이 대화를 하는 채팅 창에서 피해자 F가 사용하는 ‘G ’에 대해 "G 개 같은 년 아, 쉽팔녕이, 슈발년아, 뭐라

하 노 시발년이, 이 뇬 십년 임, 너 같이 생겨서 욕한다, 십 알 년 아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수사기록 31 쪽),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기록 50 쪽, 93 쪽, 100 쪽), 다음 지도 화면( 수사기록 11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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