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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푸르지오 3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아마트 쪽에서 국채보상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 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앞문 판금 등 수리비가 947,4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4. 22: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할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3,586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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