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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한미군 캠프캐롤 소속 미군의 배우자로서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미스터리카센터 앞 도로를 미군부대 후문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맞은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재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7,141원 상당, 위 H 마르샤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7,28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1. 00:06경부터 00:30경까지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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