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1. 11:0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소방서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동안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9. 1.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방향에서 광덕물산 사거리 방향으로 위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98,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