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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5에 있는 북한남교차로를 이대부지 쪽에서 한남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30,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8. 10: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5에 있는 북한남교차로까지 약 5km를 C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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