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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5: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복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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