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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23:20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궁’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계산대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위 ‘F노래궁’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이웃 노래방 업주 H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I파출소 근무일지,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J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첨부), 합의서, 참고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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