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인천 D나이트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며 불상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 그 여성들을 불상의 남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함께 생활하던 E이 피해자 F(남, 17세)과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25. 19:00경 인천 남구 D나이트 앞 노상까지 E과 함께 가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범행현장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2. 10. 25. 19:00경 인천 남구 D나이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E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미행을 하는 등 태도가 수상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같은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약속한 것보다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몸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소유의 H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가 “대포폰 값 1,000,000원을 입금하라고 부모에게 전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월미도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