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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23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중국 상선인 일명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7. 23. 18:00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인근 ‘N’ 음식점에서 피고인 B에게 “통장을 받고, 입ㆍ출금을 하는 일이다. 통장만 받아오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주고, 돈을 인출하는 일까지 하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3%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5. 17:0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이걸로 연락하자. 내가 아는 동생이 연락이 갈거다.”라고 하며 대포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할 장소를 통보받으면, 피고인 B에게 “통장을 양수할 장소로 퀵서비스를 보내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통장이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을 한 후, 통장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통장 양수 과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을 퀵서비스로 양수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아 2013. 7. 30. 11:2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농협(P)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매를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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