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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2고단987 (2)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2고단987』

1. 주위적 공소사실(장물양도알선)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9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고물상으로 불러 위 승용차의 매수자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위 B는 위 승용차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보관하던 중 2012. 1. 2. 1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7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중과실장물알선)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9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고물상으로 불러 위 승용차의 매수자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위 B는 위 승용차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보관하던 중 2012. 1. 2. 1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금 7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B는 당시 G이 19세의 미성년자이고, 또래의 친구들인 J, K, L와 함께 나와 위 승용차의 출처에 대하여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돈 대신 받은 차량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 및 매도 경위에 대하여 G이 말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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