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B, 9 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54 세, 여) 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15 분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6. 22:09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1 세 )에게, C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이 보는 가운데 " 개새끼야",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처리 표
1.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나 아가 관련 사건( 이 법원 2018 고단 1012 사건) 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