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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5고단17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0. 10: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빵 값의 환불을 요구 하던 중 피해자 D가 빵 값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이, 장사 똑바로 못하냐,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10:30 경부터 같은 날 10:45 분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빵 값의 환불을 요구하며 빵을 담아 가져 다 준 빵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들이미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10:45 경 위 커피숍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이를 저지하는 위 경찰관용의 목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8. 10.12:02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에서 모욕 및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시가 미상의 ‘ 피의 자용 머리 보호대 ’를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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