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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정10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우나 손님이고, 피해자 C(54 세) ‘B’ 사우나 관리인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8. 02:5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3 층에 있는 ‘B’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 C(54 세) 이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E에게 “ 병신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방문한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05:5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C, 종업원 E, 119 구급 대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F(38 세 )에게 “ 병신새끼,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를 엮을라고

하냐,

병신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사우나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모욕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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